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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건축주가 꼭 알아야할 2018년 건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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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건축주가 꼭 알아야할 2018년 건축법 개정안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매년  강화되고 있는 건축법! 

내진 설계 의무화 부터 건축주 직영공사 범위 축소와 같이 집짓기를 준비 중인 예비건축주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2018년 건축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내진설계 의무화 확대 

 

2017년 12월 1일자로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자는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진의 안전지대라 생각했던 우리나라에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이 발생하며 내진설계에 의무대상이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롯해 2층 이상 건축물 (목구조의 경우 3층), 연면적 200㎡(목구조의 경우 500㎡), 높이 13M이상 외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의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목구조 건축무의 경우에는 500㎡)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 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제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 2호의 공동주택

③제 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 제 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주 직영공사 범위 축소


내진설계 의무화 확대 외에도 2018년 6월 27일 부터는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범위가 축소됩니다. 일반상가, 근생건물, 단독주택, 상가주택 연면적 200㎡(60.5PY) 초과시 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며, 연면적 200㎡(60.5PY)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주 직영 공사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 없이 건축주 직영공사가 불가능하며 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직영 공사를 허용하였으나 부실공사나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부터는 이에 대한 법규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축물 단열 기준 강화

 

2018년 9월 1일 부터는 열 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지역별 단열기준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중부지역은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뉘어졌으며 각 지역에 따라 단열재의 등급과 두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함으로 현행 중부, 남부, 제주 지역의 3개 구분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4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 -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 0.170 0.260 0.240 0.320 0.320 0.430 0.4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0.150 0.150 0.180 0.180 0.250 0.250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처,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중부1지역 포함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개정된 지역에 따라 외벽 및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의의 열관류율 기준도 함께 강화되었으니 각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꼭 체크해보세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바로가기 : https://goo.gl/GMNJ5Q

 

 

 

올해 건축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생각해두었던 건축예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새롭게 바뀌는 건축법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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