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움 매거진
단독, 전원주택에 적용되는 2019 바뀌는 건축제도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준비 중인 예비 건축주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2019년 변경되는 건축제도
알게 모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축제도 올 해는 어떠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1. 주차장 면적 기준, 20cm 확대!

일반 주차장 한 칸의 폭이 현행법의 2.3m에서 20cm 늘어난 2.5m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 기존 2.5m에서 2.6m로 변경
주차 대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건축 면적이 크지 않은 예비 건축주라면 생각지 못했던
면적이 늘어나게 되므로 설계에 고민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시행 2019년 3월 1일부터 [ 주차장법 시행규치 제3조제1항제2호 ]
2. 설계, 감리 분리 범위 조정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어 오던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법안의 내용이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의 개정안을 보면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를 놓고 보자면 안전성과 품질 저하를 막는 제도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설계자의 원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될 지에 대한 의문과
건축주에게 부담되는 감리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논란이 줄어들지 귀추(歸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시행 2019년 2월 15일부터 [ 건축법 제 25조제2항, 12항, 13항 ]
3. 현장관리인, 이제 안전관리까지

현행법상 소규모 건축현장에는 착공신고 시 현장관리인 1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허나 기존의 현장관리인 제도의 구체적 업무 범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많았고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며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에
안전관리 및 조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시행 2019년 2월 15일부터 [ 건축법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제3항 ]
이 밖에도 2018년 12월 4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안전한 건축물의 시공을 위해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의 감리 적용대상이 특수구조 및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확대되며,
기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던 '구조안전확인'서류 면제 범위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어 건축행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인 만큼 차근 차근 확인해보세요!
좋은 집 짓기의 시작, 한다움건설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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